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통해 해외 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1일 범인도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도피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이 수사 방해를 위한 고의적 조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고, 검찰이 제기한 범인도피 성립 요건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들에게도 1심에서 무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이종섭 전 장관의 해외 출국 경위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보여주는 첫 결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있어 최종 판단은 상급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뉴스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