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미성년 자녀를 교육 목적의 학군 이동을 위해 위장전입시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후보자 측은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진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유를 불문하고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1일 복수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장녀와 장남은 2006년 2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한 아파트로 전입 신고를 했고, 당시 두 자녀는 각각 9세와 6세였습니다. 해당 지역이 선호 학군으로 꼽히는 만큼, 자녀 교육을 위한 주소 이전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구체적인 사정은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이번 사안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을 사과했습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위장전입 논란이 인사청문회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뉴스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