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대한민국 국무총리 소속의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정부의 **법제 전담 기관**입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 부처의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안 심사** 및 조정 - 정부입법계획 수립·시행, 하위법령 마련 지원 등 **정부 입법활동 총괄·지원** - 행정부 내 **법률 유권해석 기관**으로서 법령해석 업무 수행 - 위헌 소지가 있거나 다른 법령과 모순되는 내용을 수정하고, 법령 체계·문구 등을 정비하는 **법령 심사·정비** -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 정비** 및 어려운 법령을 쉽게 고치는 사업 추진 - 법령 용어 순화, 자치법제 지원, 법제교육 등 **법제 인프라 지원**
또한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운영, 입법예고 및 국민참여입법센터 등 **법령 정보 제공과 국민 참여 창구**도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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